국민권익위,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발파공사 중지 요구 집단민원 조사 착수

【세종=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의 발파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착수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북측에 위치하며 사업면적은 약 30만6천㎡이다.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은 2016년 1월 용지조성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8년 8월경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공사가 시작될 무렵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가 입주했고 공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18단지 667세대(2018년 5월 입주), 19단지 998세대(2019년 2월 입주)가 입주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용지조성 공사를 재개한다고 통보하면서 인근 가락마을 18, 19, 22단지 입주민 2,13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발파공사를 끝낼 수 있었는데도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발파공사를 재개한다는 점에 분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초 이 지역의 종단경사*는 10% 이하로 계획됐으나 특화계획 수립과정 중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됐다.

종단경사(縱斷傾斜)이란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계획변경에 따라 향후 약 40만㎥ 분량의 발파공사를 해야 하며, 이는 덤프트럭 약 3만 9천대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마을 22단지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발파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과정에 주변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점 ▲ 예정된 발파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개월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진동․소음․분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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