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은 25일 오전 11시 금산중앙신문 방송실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 내용은 중앙신문홈페이지에서 생방송 진행, 전화 및 카카오톡 질문에 즉답을 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뒤 안기전의장 휴대폰(010-6405-8989)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질문하거나 카카오 톡에 문자로 질문하여 주시면 순서에 따라 안기전의장이 즉석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다음은 금산중앙신문(WWW.geumsan-news.com/)  비대면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24일) 우리 금산군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모두 군민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나아가야할 길이 멀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또한 지난 8월 용담댐 물폭탄으로 피해를 입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발 빠른 대책을 중앙부처에 강구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몸을 가누기 조차 힘든 날씨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에 아픔을 격려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직접 피땀을 흘려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 이낙연 전 총리님, 각 부처 장관님과 공기업 기관장님, 그리고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양승조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전국 각지에서 수해를 당한 농촌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운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군민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금산군은 올해 두 번의 물 폭탄이 쏟아지며 대규모 재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공공시설 15,124백 만원(일백오십일억이천사백만원), 사유시설 1,500백만원(일십오억원) 총 16,624백만원(일백육십육억이천사백만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용담댐 방류로 농경지 471ha가 물에 잠겼고, 인삼밭은 129ha가 피해를 보았으며 그 금액만도 300억원이 넘습니다.

국가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선포하게 되는데, 24일 14:00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발표하셨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기본지원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용으로는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원, 농・〮어〮・임업인과 중소기업인에게는 자금융자 및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과 피해를 입은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에는 ‘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농산물피해에 대한 보상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자연재난이 빈번한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에 관한 피해 금액이 제외되어있어 농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물 피해액을 반영하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농촌실정에 맞도록 반드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용담댐 방류피해가 있던 지난 9일에는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사무소에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찾아갔을 때, 책임 있는 관리자는 단 한 명도 없이 용담지사 박용구 관리부장과 손정국 용담지사 운영차장만 있었습니다. 하류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용담댐을 찾아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이나 금강유역본부에 책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만봐도 이번 피해에 금강유역본부가 가까운 금강 유역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도 피해를 늘리는 원인이 되었던 것 입니다.

따라서 있어야 할 제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지역에 있어 물 피해를 키운 금강유역본부는 금강유역지역인 금산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주장 합니다.

올해 유난이 긴 장마 속에 지난 7월 23일과 30일 단 시간대 최대 폭우를 기록한 금산군은 농촌지역 전역에 걸쳐 농경지 침수, 도로 및 제방 유실, 마을침수, 산사태, 주민고립 등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봉황천 곳곳이 범람하면서 남일면 신천리는 제방 600m가 무너지며 주변 농경지와 농막을 침수시켰습니다. 금산 전 지역에서 봉황천과 유등천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넘쳐나면서 물길이 막혀 농경지와 마을을 침수시키고, 제방과 도로가 유실 되었으며, 전기와 상수도가 끊기는 등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월 8~9일 초당 2,900톤이 넘는 물 폭탄을 쏟아 부은 용담댐 방류는 하류지역이 침수되어 가옥침수 등 큰 피해가 올 것 임을 알고도 물을 방류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 입니다.

금산군의회와 많은 주민들은 물 폭탄이 쏟아지던 당일에 방류량을 줄여 주도록 수 차례 요구하며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를 전달 하였음에도 용담댐은 끄덕하지 않고 물을 방류하였고, 이 때문에 3도(충남,충북,전북) 4군(금산,옥천,영동,무주) 금강수변구역에서 물이 다리와 제방을 범람하여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면서 6-7년간 자식처럼 키워온 인삼 밭 등이 물에 잠기면서 사상 초유의 농작물 피해를 입혔습니다.

넘쳐 나는 물은 마을까지 흘러 들어와 가옥을 침수시키고 긴급히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물폭탄을 쏟아 부어 국민들 사유재산인 농지가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히고 그 시간이 더 길었으면 더 많은 마을이 물에 잠겨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을 뻔히 알고 방류를 하였으면서도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 외에 보상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가해자의 태도에 국민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용담댐 과다 방류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금강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물줄기 하나 흐르지 않는 지역인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해 있는 금강유역본부가 이번 용담댐 방류사태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여 하류지역에 대형 물 사태가 발생되는데 일조한 큰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장관은 금강유역본부가 정치적 의견 때문에 이전을 하지 못 하였다면 그러한 행동을 한 당사자를 공개하고 손해배상과 정치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금강유역본부를 즉시 금강유역권인 금산으로 이전하여 용담댐 하류지역인 금강의 유역관리를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지난달 22~23, 27~30일 댐하류지역인 금산에서 56.7, 148.7mm 폭우가 내리면서 금산군 제원면 원골 난들교(세월교)와 대산리 방향 진입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용담댐과 금산군에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산군은 지난 7.22.민원(용담댐방류관련) 발생에 따른 참석(7.30.용담댐 방류에 따른 도로 침수 대책 열린군수실) 협조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7.28. 난들교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 최대 방류량을 조정하고 방류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일시에 다량 방류가 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는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 일간지에 사실과 다른 기사를 용담댐지사 입장에서 기사화 했습니다. 이러한 기사 내용에 본질을 확인하지 않고 금산군의 잘못으로 인한 것처럼 일부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주민 갈등을 부추기며 농민들의 정상적인 보상요구를 방해하는 행위로 피해 주민들 보상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수자원공사와 용담댐지사는 무주에 있는 레프팅 사업자나 댐하류에 있는 7곳의 세월교 이용 주민들을 핑계로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 입니다. 용담댐에서 지난달 23일과 30일에 지금과 같은 방류를 하였다면 금산군 부리면과 제원면은 모두 떠 내려가고 없어졌을 것 입니다. 그 날들은 금산에서 시간당 가장 많은 폭우가 내려 그 물로만도 봉황천과 유등천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수자원공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최대방류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하천계획 홍수량”을 잘못 적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전국토관리청이 2009년 고시하여 10년 이상 지속된 용담댐지점 계획홍수량은 2,380톤 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2018년도부터 2,960톤으로 하천계획홍수량을 잘못 적용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언론에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홍수통제소 소장은 이번에 용담댐 최대 방류량을 3,200톤까지 허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당 2,900톤 방류에도 용담댐 하류지역 3도 4군이 크게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더 길어 졌다면 하류지역 전체가 물에 잠겼을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 뿐 만이 아닙니다. 홍수통제소에서 허가한 3,200톤을 최대방류 하였다면 금강하류는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을 것 입니다. 2,900톤 방류에도 최근에 준공된 부리면 무지개다리에 물이 넘고 많은 제방들이 범람하여 마을까지 넘쳐 들었는데 금강 홍수통제소의 3,200톤 방류허가는 “하천계획홍수량”을 넘어선 살인 행위를 허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홍수통제소의 허가와 같이 용담댐에서 3,200톤의 물을 방류 하였다면 용담댐 하류 3도4군은 물론 대청댐까지 방류량이 높아져 대청댐 하류 지역까지 잠길 수 있는 살인 허가를 내 준 것과 같습니다.

용담댐은 2,900톤을 방류하면서 하류지역인 대청댐은 2,500톤 미만의 물을 방류하였습니다. 용담댐관리가 평상시 잘못되었다는 입증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8년도 이전과 이후에 용담댐 저수율이 40-50%에서 70-80%로 한 단계 상승하고, 댐 수위가 249m 이하에서 263m까지 올라 간 데에서 하천계획홍수량 600톤을 높게 잘못 적용하여 온 증거가 됩니다. 결국은 하천 물 관리를 전담하였던 국토부와 용수를 공급하여 물장사를 하려는 수자원공사를 운영하는 기관의 인식 차이가 이번에 인재를 불러 온 것입니다. 홍수기에 댐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댐의 주요기능인 홍수조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였고, 물 폭탄 피해를 발생케 한 범법 행위 입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책을 별도로 내 놓아야 합니다.

금산군의회는 금산군과 재난특별지역 선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산군의회에서는 지난달 30일 큰 폭우피해가 있음에도 현장 방송이 뒤따르지 않아 피해 정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1차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KBS 등 방송에 금산군 피해 현실을 현장에서 알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군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와 국회에 송부했고, 충청남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5개 시군의장 명의에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재선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하였습니다. 금산을 방문한 이낙연 전총리, 양승조 충남지사에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용담댐 방류에 의한 피해 보상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산군의회는 용담댐 물 폭탄으로 인한 농작물 보상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 갈 것입니다.

또한 댐 관리와 하천수계, 농업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부처에 공동 책임과 항구적인 댐방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보상과는 별도로 침수피해 사전예보 및 피해보상 규정 마련, 제방 및 교량 수위 재편성과 시설변경, 저지대 펌프시설 용량 재계산 및 확대 설치, 금강 수변구역 침수지역 공유재산 취득 등 항구적인 대책 강구를 요구 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의 지난 7월 금산군의 집중피해에 따른 용담댐 물 폭탄 방류에 따른 침수피해 농산물에 대한 보상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에 금산 이전,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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