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전략․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청양=코리아플러스】 손갑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군민행복 중심의 365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갔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를위해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30분 이내 보건·보육시설 접근 ▲60분 이내 문화·교육·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27일 열린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군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가, 농어촌공사 청양지사 관계자, 민간위원,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로운 생활권 설정에 대해 고민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오는 2021년 농촌협약 체결과 주민행복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현장맞춤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농촌공간전략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앞당기겠다”면서 “차질 없는 용역 추진과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협약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분권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지역 활력증진사업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한 후 5년 동안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아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전략‧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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