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27일 채계순(55·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대전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채계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채계순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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