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27일 채계순(55·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대전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채계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채계순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경화 기자
adja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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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채계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채계순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