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법에서 제한하는 집회는 불특정다수가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
다른 행사는 다 불법이지만 박원순분향소만 합법이라고 한 서울시의 핵심 논리 무너져
박원순분향소 불법 조사하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도 같은 취지 답변 보내
하 의원, “방역 당국이 방역 지침을 어겨 처벌받을 위기…文 대통령 지시대로 이해찬 대표와 전광훈 목사 모두 방역 방해죄로 책임 물어야”

【서울=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다른 행사는 불법이지만 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 

하태경 의원(미래통합당‧부산해운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원순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는 본 의원실에 “서울시가 실시한 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박원순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뜬금없이 집시법을 들고나와 박원순분향소만 괜찮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라며,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인용하여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경찰 측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핵심 논리를 반박하면서 박원순분향소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 의원은 “현재 박원순분향소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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