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명령…위반 시 고발조치·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전자출입명부 원칙이나 예외적 경우는 수기명부 작성 가능

【세종=코리아플러스】 손갑철 기자 = 세종시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화문 집회 사례에 대응해 탑승자 명부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폰 미소지자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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