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10% 상향 조정, 청년‧신혼부부주택 최대 2100세대 공급
완화기준 적용 위해 관련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경남=코리아플러스】 박도밍고ㆍ김영문 기자 = 경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경남=코리아플러스】 박도밍고ㆍ김영문 기자 = 경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

그 첫 번째 공급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전국 최초로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근거를 반영, 지난 10일 최종 승인했다.

그 결과 진주지역에 정비예정지구의 사업이 모두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1,100세대 정도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경남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창원시와 김해시에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권고해 도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공급계획인 20퍼센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시행자 또는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용지로 계획‧공급하여야 하는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공동주택 세대의 10퍼센트(7,700세대인 경우 770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만큼 청년‧신혼부부에게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도내 최대 1000세대 정도의 청년‧신혼부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김해시, 경남개발공사와 협업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될 용적률의 1/2을 공공시설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특별분양하는 방안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완화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급방안으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청년‧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맞춤형 주거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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