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이 삶의 과정이란 인식 필요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 기대와 괴리 발생

【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장래숙 논설위원, 사회복지학박사.

【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정부는 인간다운 마무리를 위한 최선의 대안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5월에 갑자기 찾아온 엄마의 신장 종양 수술과 목디스크 수술 후 이틀전 요양병원에 모시고 난 후, 필자는 그곳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며 지내고 계실 쇠약하신 엄마를 생각하며 쓰라린 가슴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고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코로나 우울'도 다시 찾아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누구나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뜻깊게 보내길 희망한다.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낼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26.6명으로 2003년 이래로 OECD 회원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왜 자살을 많이 하는 걸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제도와 인식이 부족한 것도 이유이겠지만 그 중 ‘죽음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통증과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완화의료 정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죽음의 질’ 지수를 개발한 영국은 2008년 국가 차원에서 좋은 삶을 누릴 권리처럼 좋은 죽음 또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며, ‘좋은 죽음’의 개념을 정립한 바 있다. 이에 영국은 온 국민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애말기 치료의 방법과 호스피스 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4일부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수 87개소,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수 1403개,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수 38개소이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사업 대상질환 사망자 대비 호스피스 이용율은 2008년 7.3%에서 2018년 20.9%로 약 3배 정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립암센터 여론조사에서 임종이 예상될 때 임종 장소로 ‘자택을 선호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31%) 나타났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죽음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임종 장소가 ‘집’(57%)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가정형을 이용했던 환자의 60%가 사망시점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이다.그것도 그럴 것이 당장의 돌봄문제의 해결 없이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없고, 임종이 임박해지는 가족을 보며 의료적 니즈가 가정에서 충족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택 임종의 비중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가강 원하는 자택 임종을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실제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순간에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별, 연령, 직업 그리고 소득 등에 관계없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면서 ‘좋은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인간다운 마무리를 위한 최선의 대안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마무리를 위한 최선의 대안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정책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