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천안시의회는 4일 제23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미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1 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어 1회용품 줄이기를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 보호·복지정책 추진시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내용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추가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접근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자격, 대상자 추천, 절차 등을 명시하고 공정한 명예시민증 제도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명예시민의 자긍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준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대상 아동을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아닌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은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저장물 수거, 예산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을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시설 간 형평성을 기하는데 의미가 있다.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거주의 목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기숙사에 대해 수도요금 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기숙사의 가정용 요금 적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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