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추진 및 예비비 작성 내용을 지적받아
- 송도호 의원, “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를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또한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보고해야 문화본부를 신뢰할 수 있어”

송도호 의원
송도호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기자 = 문화본부는 2020년도 제4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사업 미추진에 따른 감액 건(7억 1천 5백만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내역 중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자체 수입이 부족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요청한 예비비에 인건비를 포함해 보고했다.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중 행사 취소 및 사업 미추진에 따른 감액 내용을 보면 코로나 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며,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된다면, 행사 취소나 사업 미 추진으로 무조건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 비대면 혹은 언택트(Untact) 기술 등을 이용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그러한 방안이 없을 때 취소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문화본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가 필요한 상황 역시 충분히 인정하나, 예비비의 원래 목적인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이 아닌 내용이 들어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라며, “본예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숨기 듯이 관리한다면, 시의원들이 제출받은 출연금 자료를 신뢰하고 의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지적받은 현재 예비비 분류가 적당한 것인지를 즉시 검토해 불 필요한 관행임이 밝혀지면 확실히 시정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 1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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