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농경지와 주택 등 재산상 피해주민 세부담 경감

천안=코리아플러스김태화 기자 = 천안시가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9월 4일 시 의회 의결을 득하고 농경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매몰된 농경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현재 재산세(본세) 감면 예상액은 총 7000만 원이며, 해당 읍·면·동과 관리부서의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0일부터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감면 사실을 반영해 부과하고 고지할 방침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수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