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 보건의료정책 기능 강화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다.

특히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한편,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21.3.)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검토‧추진 예정이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이에 전국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課)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해,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하여,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감염병예방법개정(’20.3.)으로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하여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하여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올해 8월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9.1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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