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구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황인구 의원,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확대가 발표된 만큼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기에 주택공급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황인구 의원
황인구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공공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의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8일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건의안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에 따른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의제(擬制)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함께 제출된 조례안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교육환경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구성과 검토 및 심의 범위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들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업기간 연장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과 건축, 환경, 교육환경 등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교육환경에 관한 평가의 경우 이중심의를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교육환경법이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와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후에도 평가서 승인을 위한 교육청 내부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건의안은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의제(擬制)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적절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이번 안건 발의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확대가 발표된 만큼 규제 혁신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출된 안건들은 정부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관점에서 통합심의위원회의 취지를 달성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통합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충분한 교육환경 보호와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양질의 주택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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