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논산시의회는 지난 1일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논산=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논산시의회는 지난 1일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참석 인원을 50인 이하로 제한하고 개회식도 축소한 채 진행됐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첫날인 1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마지막 날인 3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심의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했다.

구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본회의장에 필요 인원만 참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여 임시회를 운영했다”며, “시민분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인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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