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탁구장은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 법률 지원 사각지대의 피해 보전은 정부의 역할
- 향후 법률정비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탁구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체육시설업과 달리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차별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탁구장도 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서 탁구종목이 제외되고 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탁구는 전통적인 올림픽 효자종목임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스포츠”임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탁구장이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제외되어 온 것은 종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처사”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미비한 법률정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미비한 법률정비로 발생한 사각지대의 피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따뜻하게 안아줘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 4차 추경에서 탁구장이 제외된다는 소식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소연 하는 등 탁구장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중기부 등 소관 부처에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김태호 부위원장은 “마음 같아서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법률 개정 없이는 조례 개정을 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의 한계성에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탁구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종목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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