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행사 및 홍보 확대하여 인권의식 성숙을 도모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 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0일 각국의 다양한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체제를 반영하여 인류공동의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 1950년 제5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권정책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 인권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감수성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해 인권정책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인권토크 콘서트와 인권전시회를 포함한 세계인권 선언의 날 기념 인권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