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수정 의원,「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권수정 의원
권수정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15일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수정 의원의 조례안과「청탁금지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송재혁 의원의 조례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안이 제안됐다.

권수정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성희롱 금지) 보완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의장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권수정 의원은 현행 조례 제18조에서 의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의회소속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어 서울시의회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 조례상의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벌부과 대상이 되는 성범죄와는 구분 되는 상황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후 민사적 대응이나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는 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매우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의원은 “성폭력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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