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 법’ 시행 후에도 전국서 20만8183건 적발

▲ 양기대 의원
▲ 양기대 의원

【경기=코리아플러스】 이미영 기자 = 최근 2년 8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7만124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0만3435명(2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서울(4만1628명), 경남(2만7천118명) 등이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7745명으로 확인했다.

특히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인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20만818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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