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등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제시해야

【세종=코리아플러스】 김진호 강경화 기자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10월 7일 국회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21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하며, 여야가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조기에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지역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광역 시도의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국회의사당 건립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016년부터 3년간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관외 출장비로 지출한 비용이 917억 원에 달하며,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의 대선과 총선의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우선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행정의 비효율과 혈세낭비,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를 방치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에 합의해야 한다.

우선 여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이전 규모와 기능, 시기 등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설계비를 대폭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가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수도권 초집중 및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협의·마련해야 한다.

지난 9월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안건에 대한 ‘내부 검토 필요’를 이유로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곧바로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지연이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의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약속한 혁신도시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이에 충청권공대위는 21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국가정책으로 확정·구체화 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법적 토대 및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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