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진석 의원

【공주ㆍ부여ㆍ청양=코리아플러스】 이미영 강경화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임업인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임업인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제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임산업 경쟁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 조세특례 제도의 상당수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임산업과 관련하여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국가 양도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난방용·농업용·임업용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현행 특례 적용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독림가 또는 임업 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보전산지를 취득(99만 제곱미터 이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 특례 역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하고 있다.

개정안은 독림가 또는 임업 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진석 의원은 “임산물 시장개방 확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 임업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대내외적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산업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임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임산물 생산-유통-소비 구조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본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 세제 혜택 확대까지 계속해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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