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 태안군의 천연자원인 모래(규사)가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 태안군의 천연자원인 모래(규사)가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태안군은 행정상위법(광업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재량으로 하고 있어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태안군의 법정광물인 규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규사 광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최 상위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광업 조광 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는 광물체취 운반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는 자가 광구에서 채취한 광물의 량을 매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 하게 되어 있다.

광물을 채취 한 만큼의 세금을 국가에 내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래(규사)는 정식적인 광업 행위가 아니므로 매매를 할 수 없다.

만약 불법으로 매매할 경우 판매자와 그걸 사는 자는 벌칙이 주어진다.

이에 태안군은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천연자원인 모래(규사) 보존정책을 펼쳐야 한다.

태안군은 공무원들의 무지한 행정으로 태안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태안은 자연 생태환경의 황무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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