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있었기에 코로나19 감염병에 성공적으로 대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채무비율 상향 조정으로, 코로나19 극복 지방재정 수요 확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협의회 추경예산안 의결
- 광역의회 부활 30주년 공동기념 사업, 지방분권 의제 발굴, 지방분권TF 활성화 논의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는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동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가적 방역 체계 마련과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할 때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정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확충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의 혜안과 지혜를 모아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과 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광역의회 부활 30주년 공동기념 사업, 지방분권 의제 발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연대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장 소독, 투명 칸막이 사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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