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시스템에 상세정보 입력, 광주ㆍ세종ㆍ전북ㆍ제주는 전무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지만 지정 대상 중 40%는 아직 어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지만 지정 대상 중 40%는 아직 어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경찰청과 도록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481건이며 이로 인해 다친 어린이는 1549명 그리고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17명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7년에는 479건이 발생하고 다음해인 2018년에는 44건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567건이 발생해 직전년도 대비 132건이나 크게 증가 했다.

통계가 확정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20,683개소 중 초등학교의 105개소, 유치원 854개소, 어린이집 2,149개소 등 18.2%(3,771개소)는 미지정 상태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대상시설 중 18.7%(1,760개소)가 미지정 되었으며, 지자체 중 대구와 제주가 약 60%정도가 미지정 되어 지자체별로 지정율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보호구역 지정이 미흡하면 경찰청이 추진하는 보호구역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 등을 상향하기로 한 대책의 허점이 발생되고 결과적으로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정보입력율은 8.5%에 불과하며 광주, 세종, 전북, 제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어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자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행안부는 올해안에 지자체가 보호구역지정과 상세정보임력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바란다”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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