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을 위한 열 가지 입법과제 제안
“21대 국회에는 교육관계법을 개정하여 사학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임원 간 친족관계 명시, 사립학교 감사 강화 등 각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사학개혁을 위한 제·개정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 열 가지를 제안했다.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 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 개방이사 제도개선, 총장선출 제도개선,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대학운영 정보공개 확대, 교육부 감사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폐교시 잔여재산 환원 재고 등이 그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이 미완의 개혁으로 그치면서 사립대학 부정·비리는 계속 이어졌고, 보수정권 하에 이루어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재단 복귀 결정 등은 사학개혁을 퇴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학의 부정과 비리는 일부 대학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주장도 최근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을 개정하여 사학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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