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 모색
- 놀권리 주체자인 아동이 직접 사례발표자로 참여하여 눈길 끌어
- 권수정 의원, “놀이는 사회화의 한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간.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혀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놀 수 있는 권리와 시간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제대로 놀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과 함께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10월 30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특히 놀권리 주체자인 아이들이 직접 사례발표자로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권수정 의원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학습부담과 놀이 여건 부족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놀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놀이권을 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놀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이 말하는 놀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놀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순서로는, 3명의 아동이 사례발표자로서 각각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지쳐 있는 청소년의 상황과 실제 쉼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의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게 된 경험, △놀이가 필요한 이유, △실제로 원하는 놀이공간에 대해 아동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과 이수정 놀이하는 사람들 대표는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놀이 시간 및 물리적 공간 부족 문제와 놀이 관련 법령 및 정책 대부분이 놀이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놀이권 보장 및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놀이 시간 및 공간의 확보와 질적 개선, 놀이 지원 전담 기구 및 인력 구성, 놀이권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실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노하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 팀장, 이미경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성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친화도시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관한 권수정 의원은 “놀이는 서로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하고 교감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사회화의 한 과정으로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자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놀이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권수정 의원과 봉양순 의원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으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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