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훼손지 실태조사와 공공개발도 제안

장상기 의원
장상기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5일 서울시 도시계회국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업지역 배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촉구했다.

장상기 의원은 “2030서울플랜, 생활권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추가 지정한 상업지역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상업지역 지정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상업지역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1.92㎢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자치구별로 배분되는 상업지역은 현행 상업지역(25.6㎢)의 7.5%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한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상기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상업지역을 신규 지정해 준다고 해놓고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신청하면 공공기여 계획을 요구하며 모두 되돌려 보내고 있다”며 “권역별 자치구별 물량배분은 자치구에 맡기고 서울시는 다양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부개발계획은 몇 년에 걸쳐 주민들 의견을 모아야 수립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 지정도 되기 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니 자치구에서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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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의원은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종상향을 먼저 해줘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등 인센티브 적용으로 공공기여 확대를 유도할 수단이 충분한데도 공공기여부터 따지니 100여건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이 진척 없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 훼손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공개발도 제안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훼손된 채 방치되어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공원조성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개발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장기미집행공원은 39.38㎢이며 예상 보상액은 16조 14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하거나 주민 이용이 많고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1단계 우선보상대상지만 2.26㎢, 1조 273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7월 실효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공원의 57.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로 인해 제기된 소송만 5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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