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 차단기, 개폐장치 시설입찰 31건 분석한 결과, 물품 선정시 평가기준 차이 존재, 단일 업체 연속 계약, 들쑥날쑥 신인도 평가 등 존재
- 이은주 의원,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들쑥날쑥한 입찰 기준을 개선해야!

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9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시설입찰에 있어 일관되고 정당한 기준이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최근 5년간 변전소용 정류기 13건, 직류고속차단기 5건, 개폐장치 13건 총 31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침 위반 사례 7건, 5년간 동일업체 낙찰 5건, 들쑥날쑥한 신인도 평가기준 제한이 6건으로 다양한 입찰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등의 본 물품 낙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과 10억원 미만의 큰 차이는 이행실적의 적용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31건의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시설입찰 중 7건이 10억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 점수를 적용하였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6건의 사업이 신인도 평가에 대한 별도사항을 명기해 신인도 평가를 제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미이행하는 평가기준 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공고한 “공냉식 정류기 제작구매 설치”사업은 5년간 추진 사업 중 유일하게 실적기준을 “도시철도용”으로 못박고 또한 유사물품에 대한 실적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건설주체인 사업으로 분류하며,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민간철도로 구분되는데 이중 도시철도용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제한이 불가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의 자료를 분석하니 지난해 승강기 유지보수 입찰구조 때와 마찬가지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시설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실적제한등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변전소용 정류기 사업, 고속도차단기사업, 개폐장치를 구매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구매와 관리를 진행해 나아갈 때는 어떤 방향이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입찰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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