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km 내 가금농가 예방적 살처분, 10km 내 농가는 이동제한
최훈 행정부지사, 시ᐧ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에서 소독강화 지시

【전북=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전북도는 11일 정읍 정우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 방역당국은 반경 3km 이내 닭 2개 농장 8만4천마리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8호 315만2천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발생지역인 정읍시 소내 모든 가금농장는 7일간 이동이 제한 된다.

한편, 발생 농장에 사육중인 오리 1만 7천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1일 오전 도 내 14개 시ᐧ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에서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주변, 밀집사육지역을 집중소독하고 농가 예찰 및 방역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부지사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ᐧ소류지ᐧ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및 축사 내부 매일 소독과 함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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