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총 70곳 사업지 접수, 경쟁에 불붙어
재개발 소외지역 필연적 발생… 자치구별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 제기
김호진 시의원, “공공재개발 공급에서 소외되는 자치구 없도록 면밀한 제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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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 공공재개발 사업지 자치구별 최소한 1곳씩 선정해야
298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공공재개발 최종 시범사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16일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면서 “공적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최소한 1곳의 사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됐다.

이 중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 24곳이 신청했고, 절반가량은 정비사업 미지정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대거 신청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의 흥행은 서울시의 미진했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염원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신청 사업지 모두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참여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석하게도 모든 사업지가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사업지 중 주거정비지수, 구역지정 요건 등 각 구청의 검토를 통과한 곳만이 서울시에 추천되고, 이후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항목별 배점이나 가중치와 같이 중요한 선정기준이 없고, 최종 후보지 규모는 논의를 통해 결정돼 사실상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겠지만, 자치구마다 재정여건 등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균형발전과 시장안정을 도모하자는 공공재개발 도입 취지를 달성할지 의문이다.

김 의원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공급되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되어 점차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사업으로 마땅히 진행돼야 할 것” 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선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치구가 없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체 자치구를 아우를 수 있는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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