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이 18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전북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이 경찰에 의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전북지방청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접수시 출동 현장 뿐만 아니라 조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학대행위 의심자를 비롯한 피해아동⋅가족⋅주변인 등 모든 대상에게 절대 유출되지 않토록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변보호 제도⋅가명조서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는 멍⋅상흔 같은 피해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만큼, 단순 의심 신고라도 반드시 지역경찰⋅수사팀이 출동해 내사 또는 수사를 하는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에 대해 총력 대응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올해 신고의무자에 의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현장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에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모든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조기 개입해 △신고내용 △현장조치와 처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교훈 전북지방청 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의무감 보다는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용감한 행동으로, 신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신고 또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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