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보존 시설비 지원 가능
학교 기록물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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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해야 할 학교 기록물의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함께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기록물 보존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에 소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교육·전시·연구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학교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작년 여름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학교기록관리 체계 구축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역사기록물 전수조사, 보존시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 끝에 조례 제정에 까지 이르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학교 기록물은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보존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0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들과 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과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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