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의원,“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에 기여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와, 시장이 가해자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기존에 ‘공무원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및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까지 포괄하여 명시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 금지 규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 그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처리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가해자가 단체장일 경우 가해자의 위력(威力)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자등의 권리 보호가 더 힘든 실정”이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를 조성하는 데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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