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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