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코리아플러스】 이미영 기자 = 곡성군이 올해도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곡성군)

【곡성=코리아플러스】 이미영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올해도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난, 재해,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군민들이 각종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오고 있다.

 보험 가입에 따라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스 상해위험사망, 후유장애를 추가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 보장범위에 들어간다.

보상 금액은 사고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곡성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고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고가 나면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는 1577-5939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