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용인시 지역 RPC 및 임도정공장 등 29개 양곡가공업체 대상

[용인=코리아프러스] 장영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는 29일과 30일, 용인시 및 이천시지역 관내 RPC(미곡종합처리장) 및 임도정공장(정미소) 등 29개 양곡가공업체 담당자 33명에 대한 양곡표시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11.4.13.)에 따라 시행되는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양곡가공업체들에게 잘 알려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고 우리 쌀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양곡표시사항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종전의 ‘품위’표시(특, 상, 보통)가 ‘등급’표시로 변경됐으며, ‘품질’표시 사항 중 완전립비율, 품종순도는 삭제되고, ‘단백질함량’만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등급표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등급을 모두 나열해 표시하고 해당되는 등급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등급검사를 안 한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하며, 등급은 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에만 표시한다.

단백질함량표시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 소진을 감안, 2013년 4월 30일까지 경과기간을 둠)한다. 단백질함량 표시 란에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를 모두 나열하여 표시하고 해당되는 단백질함량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단백질함량은 낮을수록 밥맛이 좋음을 의미하며, 6.0% 이하이면 ‘수’, 6.1~7.0%이면 ‘우’, 7.1% 이상이면 ‘미’에 해당한다. 다만, 단백질함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하며, 단백질함량은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에만 표시한다.

또 품종표시(쌀과 현미에 한함) 방법을 변경했다. 종전에는 품종명, 계통명(일반계, 다수계, 장·단립종 등)을 표시하던 것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해당 품종명만 표시하도록 했다.

품종명을 표시할 경우, 다른 품종의 혼입률이 20% 이하여야 한다. 품종명을 모를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하며,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한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변경했다. 10kg 이상의 포장양곡의 경우 종전의 12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확대했다.

한편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 사항인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표시하고, 미표시, 거짓·과대표시, 과대광고 행위 등으로 양곡표시사항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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