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금 감면혜택

【계룡=코리아플러스】 한동욱 길기배 강경화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1년 1월 현재 시에 등록딘 차량 2만 1천 802대에 대해 51억 9천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룡=코리아플러스】 한동욱 길기배 강경화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1년 1월 현재 시에 등록딘 차량 2만 1천 802대에 대해 51억 9천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차례(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차량·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면 모두 가능하다.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시청 민원실 또는 각 면·동사무소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카카오톡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팀(☎042-840-2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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