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선정기준액 전년대비 2.68%인상 월 최대 61만 5000원 지원

【세종=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세종시는 지난해 7월 선정기준 확대에 이어 정부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되면서 올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액을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2.68% 인상했다.

자격기준은 1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해야 하며 ▲재산공제액 85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원 ▲장애인가구 소득공제(중증 장애 24만 2500원, 경증 장애 10만 4800원)등 적용 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인 자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 80만 4246원, 2인 가구 135만 8755원, 3인 가구 175만 2938원, 4인 가구 214만 5568원이며, 5인 가구는 253만 3244원, 6인가구는 291만 6585원이다.

가구원수·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원하는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도 상향조정돼 최대 월별 1인 가구 23만 1000원, 2인 가구 39만 원 , 3인 가구 50만 2000원, 4인 가구 61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제도권 밖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보다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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