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차상위초과자까지 전년도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 대구시는 올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40%)까지 지급 확대했으며,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8,520여 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고자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이하)으로 유지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복지로 http://online.bokjir.go.kr)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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