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인당 최대 31만원…저소득 청년 주거안정 도모

【전남=코리아플러스】 진명현 기자 = 전남도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해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가구의 만19~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와 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전라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5), 각 시군 주거급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다.

전남지역에선 지난해말 기준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당초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결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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