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의원, 침체된 체육계 활성화 위해 스포츠마케팅 강화에 초점 둔 개정조례안 발의
국내‧외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 대구스타디움, 축구전용경기장 등 지역 체육시설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유휴화 문제 해결 기대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수성구1 강민구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수성구1 강민구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1)이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침체된 지역 체육계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구 의원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체육계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체육계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국내ㆍ외 체육행사 유치와 프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대구시 차원의 붐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스포츠 마케팅 정책지원 역시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구 의원은 "대구시는 2002 월드컵의 역사를 담고 있는 종합운동장인 대구스타디움 을 비롯하여 축구 전용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 다양한 국제체육행사를 견인한 대구육상진흥센터등 국제적인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활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이 장기간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또한 방역을 위해 희생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평균매출이 60%이상 감소한데다가 관련 업계 종사자 역시 10%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지역 체육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국내·외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후 통과되면 오는 2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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