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한 달간 개인 최대 구입한도를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영주 =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구입한 영주사랑상품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영주시 )
【영주 =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구입한 영주사랑상품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영주시 )

【영주=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난 26일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한 달간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의 1인 월 60만원(지류30+모바일30)에서 월 최대 100만원(지류50+모바일50)으로 일시 상향한다.

이번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설 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류식 영주사랑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57개 금융기관(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알찬신협, 장수신협, 우체국)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고자 일시적으로 영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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