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의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전주시회 임원진, 등 10여명 참석
임규철 전라북도 회장(직무대행),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감염병, 재해 발생 등 소상공인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환영입장

【전북=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회장직무대행 임규철)와 전주시회(회장 임규철)는 1일 오후 4시 전북도의회 본관 앞에서 전주시회 임원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전북=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회장직무대행 임규철)와 전주시회(회장 임규철)는 1일 오후 4시 전북도의회 본관 앞에서 전주시회 임원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규철 회장은 “오는 2월 5일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임원진과 함께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장을 법제화하자는 논의로 전라북도의회에서 먼저 지원 근거 마련을위해 지난 26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송성환 전북도의원(전주7∙더불어민주당)이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찬성 이병도·김종식·홍성임 이병철·김철수·나인권·국주영은 도의원 7명) 오늘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어 공포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송성환 도의원은 지난 2016년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이 날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대표발의 했다.

일부개정된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내 소상공인 감염병이나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을 전라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도 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임규철 회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며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위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전라북도의회 모든분들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과 폐업의 위기속에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전라북도의회에서 “오늘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으로 발의하여 의결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건의안에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에서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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