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제작과 생산, 창의적인 사고와 자기주도적 미디어 교육’근거마련
【광주=코리아플러스방송】 최남규 기자 = 최근 기술혁신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 지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 됐다.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부, 2019년 7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요구된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방통위·교육부 등 5개 부처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통해 “비대면 시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미디어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디어콘텐츠 제작·생산 활동을 위한 기자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학생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협의회를 두고, 관련 단체 등에 위탁과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임 의원은 “학생·학교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미디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분석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콘텐츠를 제작·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자기 주도적인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