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된 교육·학예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보조금 지원 절차 투명성 제고

김생환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3/4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생환 의원은 “현재도 교육·학예에 관한 여러 법인과 단체들이 서울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여 민간 차원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촉진하여 서울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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