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통한 화장실 여성 위생용품 등 비치 의무화
초·중·고 4개교씩 총 12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생리대 지원사업 추진

【대전=코리아플러스】 손갑철 기자 =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손갑철 기자 =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5일 대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교육청 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조례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화장지 및 세정제, 생리대 등 위생․편의용품 비치를 의무화시켰다.

조례 발의에 앞서 구본환 의원의 건의로 지난해 12월 대전교육청에서는 2021년 1억784만 원의 예산을 편성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생리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중·고 4개교씩 총 12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생리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등을 설치하게 해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학생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공화장실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용품 보관함 설치를 통한 생리대 제공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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