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결사반대”공동성명서 발표
9일 국회 공청회에 앞서 공동성명서 발표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동구4 안경은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동구4 안경은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경은)와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집행위원장 서홍명)은 지난 8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결사반대” 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부·울·경과 정치권이 당장 눈앞의 선거만을 의식하여 부당함과 불공정의 산물인「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현실을 개탄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특별법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서에서는 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 크나 큰 부담이 될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폐기할 것, ②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되었고, 세계적 공항컨설팅 회사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검증받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안경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이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침묵하는 사이 가덕도 신공항은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부는 당장 입장을 표명하고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신공항을 원래 계획대로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도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써 부적합하다면 원점에서 입지를 새로 선정해야함이 타당하지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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