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서울시의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을 포괄하는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발의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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