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시의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송명화 시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기존 기후변화 정책을 보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례에 반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가하고,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발의,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에 특별가점을 배정하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2월 회기에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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