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영래 기자

옛 충남도청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지방정치가 패거리 정치로 벗어야 할 구태를 보이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의장은 24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서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적으로 시민소통관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를 향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한명도 보이지 않으며 대전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 자치법(地方自治法)은 법률 지방 자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의 기본적 관계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지방 자치 제도(地方自治制度)는 행정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태는 이와 거리가 먼 정치행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사 본관(등록문화재 18호)에 “대전근현대사 전시관”(2013.10.1. 개관) 및 (구)충남도지사 집무실이 개방되어 있어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 약 100년간의 대전의 역사와 발전상, 원도심의 다양한 모습들을 느껴볼 수 있으며 도청사내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획전시실이 있어 역사는 물론, 건축, 디자인, 민속 등 여러 분야의 특별전과 순회 전을 하고 있다, 그 외 근대문화 유산인 옛 충남도청사 본관을 활용한 도청사 투어와 음악회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특히 영화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대전 중구의회는 옛 충남도청사의 수십 년 된 향나무 무단 벌목 등 불법공사를 벌인 대전시에 대해 중구의회가 규탄대회를 열었다. 시가 옛 충남도청사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향나무 등 일부 부속건물을 훼손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24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에서 대전시의 행정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만 참석하고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성토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의사결정에 대전 중구지역의 대의정치를 펼쳐야 함에도 중앙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며 국민 주권주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선거는 한 사회가 그 조직을 구성하고 특정한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수단 중의 하나다. 투표가 자유로운 곳에서 선거는 사회 내의 권력관계에 관한 일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제도로 기능한다. 지방정치는 지방의 유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을 위해 일을 하는 정치인을 고르는 것이 지방정치다.

문제는 지식인이라 불리우는 이들의 패거리 화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연과 지연, 인연 등으로 잘못된 금권만능으로 돈 이면 최고라는 일그러진 영웅의식이다. 이와 더불어 공직사회 뿐만아니라 정치와 언론, 학계까지도 자신의 신념을 말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은 어떻게 든 중앙의 권력에 아첨해 지역의 공천 권 등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이다. 이러한 중앙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꾸찢는 지방정치 원로의 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치인은 양아치로 전락하고 기래기가 된 지역언론인들은 중앙언론에 빌 붙어 그 것이 최고인 냥 떠들며 산다. 중앙에 자유로운 지방정치인을 후원하는 유권자들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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