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소방특별점검, 불량시설 12곳 처벌

【전남=코리아프러스】 진명현 강경화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도 내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소방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전남=코리아프러스】 진명현 강경화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도 내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소방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산업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연면적 3천㎡이상 건축 공사장 113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12곳(10.6%)에서 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종류별로 임시소방시설 불량 14건,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4건,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2건 등이다.

이에 따라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등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소방시설 불량 등 14건은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격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자 특별 안전컨설팅을 통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긴급상황 대비 대피 교육 등을 실시해 도내 건축 공사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도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화재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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